[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이 자가용 증가 및 기타 교통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미래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시 택시 자율감차를 신청 받는다.

담양군은 지난 2014년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적정 운행대수로 산정된 85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감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담양 관내 택시 등록 현황은 98대이며 군에서는 1월 1대를 감차하고 올해 3대를 추가 감차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운전자가 고령인 경우 또는 노후된 택시를 운영 중인 경우 감차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되며, 개인택시는 4,250만원, 법인택시는 2,19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절차는 지역경제과 교통관리계(☏061-380-30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택시 자율감차계획 기간 중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돼있다”며 “택시면허 양도계획이 있거나 택시 운수 종사가 어려운 이는 이번 자율감차 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담양군은 택시 자율감차를 지난 2012년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5대를 감차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총 13대의 택시를 감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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