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보험 유지 기간인 내년 2월 15일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최고 3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만원의 위로금이 지원된다.

또한, 사고로 인한 벌금은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담양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그간 22건에 대해 2억 1000만원의 보험금 혜택이 돌아갔다.

최형식 군수는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 이용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061-380-2806),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02-488-7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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