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인형뽑기방의 폐해 및 사행성을 근절하고자 도내 86개소의 인형뽑기방을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기획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16개 업소에서 1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업소는 중복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영업시간 위반과 경품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이 각각 9건으로 영업자의 준법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이고, 청소년 출입시간은 22시까지이다. 경품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드론, 블랙박스, CCTV 등 5천원 초과의 물품과 청소년유해물건인 라이터를 경품으로 지급해 왔다. 인형뽑기방에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이 5천원 이내여야 하고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단속 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적발된 곳은 없었지만, 대부분 CCTV를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어 영업주의 관심과 시‧군‧구의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편의점이나 상점 앞 실외에 통상 1~2대씩 설치되어 운영되는 인형뽑기 기계는 무등록 시설임을 감안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철거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다.

충북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경품 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구에 단속내용을 전파하여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인형뽑기방의 관리실태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만큼, 청소년이 올바른 게임문화를 접하게 함은 물론, 과도한 게임물 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인형뽑기방 영업자의 적극적인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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