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충북 보은군이 수능 이후 자칫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 읍․면 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사회단체(보은경찰소, 보은교육지원청 등) 등 4개반 31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5~29일 25이간 보은읍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등 25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 출입 여부, 청소년 불법 고용, 주류 제공, 업소 내 성매매 행위,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 키스방․유리방 등 불건전 업소의 전단지 배포 등이다.

점검결과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주류제공 등 적발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강력한 형사처벌 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지정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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