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군은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6~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읍·면사무소 합동조사반(민원팀)이 주관이 되어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위장전입자, 90세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을 조사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읍·면사무소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각 세대명부에 의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을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서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망신고에 대해 안내한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수령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 조사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