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충북 괴산군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한 복합민원 등 처리절차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 처리방법, 처리과정 등을 안내하는 민원후견인제 운영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일반민원, 건축, 환경, 복지, 산업경제, 건설/도시계획, 농축산, 산림, 세무, 보건위생 등 10개 분야에 걸쳐, 민원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이상 소속공무원 17명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했다.

민원 후견인 대상민원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초지조성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공장설립승인신청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식품영업등록 신청 ▲골재채취허가 ▲하천점용허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등 29종의 복합민원, 2개 부서 이상 관련되어 있는 고충민원 및 다수인 민원, 노약자,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신청민원 등이다.

민원인은 후견인을 선택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민원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안내 등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김주성 민원과장은 "민원후견인제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실현과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원처리시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 과정이나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주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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