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 청원보건소(소장 김미환)는 20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 편의점 159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고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 건강보호·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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