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의무 동승을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년 유예 끝에 본격 시행된 ‘세림이법’을 두고 ‘안전이냐’, ‘관리 운영이냐’를 놓고 상반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 안전 운영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행되는 통학차량은 각 초등학교를 포함해 모두 98대가 운행되고 있고, 이 중 12, 15인승 학원차량 대수는 30여 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원 통학차량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동승자법’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관계자는 “상부 지시가 있으면 단속을 하지만 집중적으로 이를 단속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세림이법’ 시행이 후 지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체육학원을 운영하는 A모씨는 “동승자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다. 학원가의 실정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돈 있는 학원만 살아남는다.

당장 이 규정을 지키려면 동승자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 등 국가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감과 노후 차량 교환에 수백만~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어려움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노란색 아동차량이 멈춤 표지판을 들었지만 이를 추월하는 차량들이 많아 교통안전에 대한 의미를 무색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린이 안전법’이 중요하다면 학원차량들 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들에게도 안전교통법에 대한 인식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학원들은 통학차량에 탑승자 1명을 더 태우면 ‘인건비 상승’, ‘학원비 인상’, ‘학부모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생의 통학시간이 일정한 유치원·어린이집과 달리 미술·태권도·피아노 학원의 경우, 교습 시간이 제각각이고 운영 시간도 길어 동승자 인건비 부담이 더 커 주변 학원들의 눈치만 보며 고용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B씨(56)씨는 “세림이법 시행에 대한 것은 당연하지만 영세한 학원들은 동승자 관리 운영에 부담감을 느껴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지자체의 지원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C씨(36)는 “학부모들로서는 아이들 안전이 있어 대찬성이다. 그러나 아이가 많다보니 학원비도 힘든데 지난해 태권도학원비가 1만원 올랐다. 부모로서 더 오르게 될까 부담이 된다. 학부모들이 학원비 부담으로 여가활동이 줄어들어 차 마실 시간 없이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 부업을 한고 있는 현실”이라며 “영어 과목의 경우 15만~25만원을 호가하고 교재비로 1만원으로 부담스럽다. 방과후학습의 질적 강화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옥천군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원장님들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면 현실이 어려워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정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지역 내에서 학원연합회에 등록한 동승자 급여에 대한 부담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영세학원의 경우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는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태워가거나 데려다 주는 방법을 택하는 학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옥천향수신문사와 불교공뉴스가 공동 취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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