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이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전부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올해 목표로 삼고 법제처에 전문적인 체계적인 입법 지원을 받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및 자율정비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2016년 말 기준 담양군은 379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여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군의회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후, 3월부터 새로 입안되는 조례안은 법제처 입법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받아 자치 법규의 질을 높이고,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10월부터 위법적인 요소를 검토 및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