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에서는 거주 지역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귀농 초기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자격은 2012년 1월1일 이후 읍면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으로 전입일 전 1년 이상을 도시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며 임대계약의 경우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가주택수리비는 세대별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임대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주택수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대상은 150㎡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액은 최고 4백만원이며 수리비의 50%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인들의 전화문의가 쇄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신청기간은 2017년 2월 24일까지이고, 대상자 선정은 △농촌 이주가족수 △세대주 연령 △귀농교육이수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피해가 큰 곳이 농촌지역이라고 하면서 귀농인 유치 노력 등 농촌을 살리는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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