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동 행정9급 김조영

 

[불교공뉴스-제주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가 새해 소망을 빌고 병신년(丙申年)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한 해를 뒤돌아 볼 때면 새해에 했던 다짐들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변에 동네 헬스장만 보더라도, 다이어트를 다짐한 사람들로 인해 1월에만 반짝 북새통을 이루고 금세 시들해져버린다.

사실 내가 새해에 세운 다짐 중 몇 가지도 벌써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이 나버렸다. 그러나 국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017년 2월 11일 현재 15차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촛불집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국민들은 하나 둘 모여들었고, 그것이 지금의 100만에 가까운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촛불집회는 단순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만 분노하여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국민들이 궂은 날씨에도 광장을 지키며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의롭고 청렴한 사회의 구현이다.

이러한 시국 때문인지 전국의 관공서에서 ‘청렴(淸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작년 9월 28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률까지 제정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도 하였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도 전 공직자가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청렴 엽서제, 청렴 소식방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중문동주민센터에서도 청렴도 자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체 청렴 교육을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청렴’이 현대에 와서야 이러한 시국 때문만으로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청렴은 시대를 막론하여 강조되는 공직자의 중요한 자질이다.

과거 조선시대 관료들에게도 청렴은 관료들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강조 되었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불삼거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와 거절해야 할 세 가지’를 일컫는다. 사불(四不)은 1) 부업을 갖지 않을 것 2) 땅을 사지 않을 것 3) 집을 늘리지 않을 것 4) 재임지 명산물은 먹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삼거(三拒)는 1)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2)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3) 경조사의 부조이다.

또한, 청렴결백한 관리를 양성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실시한 관리 표창제도인 청백리제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청백리 수는 200여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뇌물 관련 기록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총 3,500여 건에 이른다. 뇌물 때문에 유배형, 참형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그 당시에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선조 때부터 지키고자 하였던 청렴이 몇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청탁금지법과 청렴시책들이 청렴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청렴을 향한 그 걸음은 정부와 공직자들만의 일방적인 행보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동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청렴을 향한 촛불을 밝히고 있는 이때, 국민과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청렴으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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