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는 동절기 수도관 동파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5일부터 중단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를 오는 3월 6일부터 재개한다.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로 시행되고 있다.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내부의 수도배관이 완료되고 건물외부의 주출입구 주변(대지경계선)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이후에, 상수도사업소에 전화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급수공사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협의를 한번에 시행한다.

한편,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해야 하며,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민원은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상수도사업소 급수팀(☏ 639-253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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