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3월부터 ‘재정집행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집행 사전검토제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영향평가 등 예산편성 전 일정 항목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원천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사업부서에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늦어져 사업 추진시기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전검토 대상은 신규사업과 각종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공모사업 사전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사, 보조금 심사 등 8개 항목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사전검토제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며 재정집행의 효율화와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식 기획예산과장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미이행은 업무 미숙에 그치지 않고 교부세 감액 등 지방재정 손실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철저한 재정집행 사전검토제 이행을 통해 재정 패널티 요소를 차단하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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