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국토관리와 각종개발 등 모든 측량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을 오는 6월까지 일제조사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준점은 지도제작, GIS구축과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설물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산 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된 삼각점 67점과 주요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설치된 수준점 34점, GPS를 이용해 위성측량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통합기준점 29점 등 총 130점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멸실·파손된 기준점 표지는 국가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국가기준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준점이 설치된 장소에서 건설,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할 때는 청양군 민원봉사실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에 사전협의 후 실시해야 하며, 토지소유자도 국가기준점 표지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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