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 기준점을 오는 10월 말까지 일제 조사한다.

국가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로 지도제작, GIS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측량자료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지조사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며, 멸실·파손된 기준점 표지에 대해서는 국가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계룡시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은 산 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된 삼각점 8점, 주요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설치된 수준점 3점, GPS를 이용해 위성측량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통합기준점 4점 등 15점이다.
한편 시는 국가기준점이 설치된 장소에서 건설,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 시 계룡시 또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사전협의 후 공사를 해야 하며, 토지소유자도 국가기준점 표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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