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2018년 청정지역을 목표로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재선충병 재발생방지를 위한 방제사업과 피해고사목 주변 선단지 예방나무주사를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12~1월에 산림청의 협조로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시군,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선단지 및 확산 저지를 위해 항공예찰(20,368ha)을 실시하였고, 2월말까지 지상정밀 예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 이후에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중요 소나무림 지역 및 주요도로변 인근산림의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시료채취 전담반 선발을 통해 조기발견과 검경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옥산면, 제천시 수산면, 영동군 학산면, 단양군 적성면에 소나무류 이동제한을 위해 단속초소가 운영된다.
이 지역의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는 이동이 전면 금지되나,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기생충의 일종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소나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여, 물관을 막아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산림병해충으로 밝혀져 있다.

* 최초발생 : 부산(1988년), 현재 전국 105개 지자체에서 발생

충북도는 작년 4개 시군에서 88본의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발생되어 13,667본의 소구역 모두베기와 567ha의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도 이성철 산림녹지과장은 “작년 발생지에 대하여 신속한 방제와 예방나무주사 실시로 추가 감염목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며, “재선충병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충북권 소나무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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