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2월 13일 11:30 도청 삼다홀에서 협약식을 갖고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6년(’06.12.29)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10여 년 만에 이뤄진 협약이다.

그동안 노사는 기존 협약이 2009년(‘09.03.28) 만료된 후 8년 동안 무협약 상태이다가 이번에 개정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첫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14개월 간 14번의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안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조합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담긴 86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이 담겨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합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활동 인정, 신규임용자에 대한 노사 관련 교육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인사제도 시행 및 조직 개편시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및 인사방향 사전 공개와 인사예고제 운영, 관리운영직군 명예퇴직시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시행, 출산관련 보직이동 희망직원 우선 반영 등이 포함됐다.

근무조건에 대하여는 업무관련 회의, 협의 등은 근무시간 내 시행 원칙, 숙직, 토요일·공휴일 비상근무와 평일 16시간이상 근무시 대체휴무 실시, 비상소집 시 만8세이하 자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1명만 응소 및 임신부·중증장애공무원 제외, 각종 기부금, 성금, 행사입장권 구입 등의 강제배분 및 동의없이 원천징수 및 판매금지, 직원별 배분 등 금지, 연가보상일수 상향 조정 건강검진비용 지원확대, 복지포인트 단계적 상향, 후생복지시설 설치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도와 노조 간 소통과 교류 확대, 노사발전협의회 연2회 개최 등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협약식에서 고재완 위원장은 “10여 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이번 협약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으로일과 가정의 양립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도민들에게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참봉사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이루고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협약 내용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행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도와 조합 측은 서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성숙하고 건강한 동반자적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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