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하수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악취저감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

서울시는 올해 종로3가 주변, 명동관광특구 등 하수도 시설개선 주요 사업지역 10곳을 선정, 도심내 악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하수악취는 주로 강제배출형 정화조에서 하수관로로 오수를 펌핑할 때와 하수관로간의 연결지점에서 낙차가 클 경우 고농도 악취가 발생하여 맨홀과 빗물받이를 통해 확산된다.

작년(2016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한 정화조에 대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여 광화문, 명동 등 관광객과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명소 10개 지역의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서울시 건의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의무적으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법(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서울시는 정화조로 인한 하수악취는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화로 어느 정도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악취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에서의 하수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악취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하수악취 지도제작, 인구이동이 많고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의 하수도시설물 개선,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시민홍보, 환경관리진단반 운영 등 다각적인 악취저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하수악취 지도제작은 악취발생 지역 및 악취강도 등 악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하수악취를 체계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하수도 정책자문단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하수도시설물 개선은 하수관로 간 연결지점에 낙차완화시설을 설치하고 맨홀에 부관(하수관거의 단차가 심할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해 보조적으로 연결한 관) 및 인버트(맨홀의 하부에 설치하여 오수를 유도해 흐르게 하기 위한 반원형의 홈) 등을 설치하여 낙차로 인한 악취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하수박스․유수지․복개하천 등의 토출구(물을 내보내는 구멍)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빗물받이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하수악취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2016.9.1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대상건물에 대하여 법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악취저감장치가 조기에 설치되도록 유도하고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시기 : 신규 정화조(즉시), 기존 정화조(2018.9.12.까지 유예)

환경관리 진단반은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10명을 선발하여 정화조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수악취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현장 곳곳의 악취실태를 사전에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정화조와 하수도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심내 하수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시민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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