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민원담당부서 한아름

 

[불교공뉴스-제주도]  우리나라의 인감제도는 일제 감정기인 1914년 인감증명 규칙 시행령으로 처음 국내에 도입되어 공 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신분증·도장 관리가 되지 않으면 허위 위임장을 작성, 본인의 의사 없이 발급돼 재산권 등 타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사망자의 인감을 부정으로 발급하여 이에 법정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서명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인감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인감증명보다 훨씬 안전하다. 또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마다 정확한 용도를 기재해야 하므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렇듯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인감증명서 발급에 비해 저조하다. 국민들은 인감도장이 더 익숙하고 은행 등 수요기관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들의 인식의 변화와 인감증명 수요기관인 자치단체, 법원,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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