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해빈)는 선거당일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017. 2. 8.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은 2017. 5. 8.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횟수 확대(5회➠ 8회)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건씩 자동으로 송신하는 전화기도 자동 동보통신에 포함 ▲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범위의 축소 ▲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제 도입,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등을 포함한 선거여론조사제도 개선 등이다.

옥천군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 예정자 등에게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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