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가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대상 78개소·129면에 대하여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지난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94개소·165면이 접수되어

1월 21일부터 2월3일까지 현장실사한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을 제외한 78개소·129면에 대하여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2016년 23개소·46면에 비해 2.8배로 증가한 수치로 올해 부터 보조율이 높아지고 차고지증명제가 대형에서 중형까지 확대되면서

자기차고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비를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하였고 보조율은 50%에서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원한도는 4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담장·돌담 철거비 20만원, 주차면 포장비 40만까지 상향 지원되는 반면, 보조조건은 5년 의무사용 기한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78개소·129면에 대해서 오는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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