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저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던 신준희 씨(21세, 청주시 서원구)가 체중을 늘려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재판정을 받고 이달 21일 현역병으로 입영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의하면 현역병 입영대상은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17이상 32.9이어야 하며, 17미만 이거나 33이상인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하고 있다.

신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헬스 운동과 더불어 체계적인 식단조절로 1년 2개월 만에 체중을 5kg 이상 증량하였고, 이달에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 17.9로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을 위한 방문상담 시 신씨는 “부모님께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를 바라기도 하셨지만 미래를 고려할 때 현역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 식단조절로 체중을 늘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준희 씨와 같이 질병을 치유하거나 체중 조절 등을 통해 현역병 입영을 위한 자진병역이행 사례를 더욱 발굴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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