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동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 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장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 접수시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허창구 민원지도팀장은“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확산 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영동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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