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외 발생 감염병 동향에 따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오는 10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역감염병이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9종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의 발생국가를 오염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동물인플루엔자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발생국가의 감소와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에 따라 5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가 해제되고 6개국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이 추가 지정돼 기존 59개국에서 60개국으로 변경됐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과 항만 뿐 아니라 항공기나 선박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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