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세 종류로 나눠 부과하던 요금고지서를 한 장으로 통합해 3월 고지분부터 부과한다.

 시는 그동안 상․하수도요금의 연체와 납부방법에 따라 정기분, 독촉분, 자동이체분 3가지의 가로장방형 노출형 고지서로 발행하던 것을 금년 3월 고지분 부터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칼라 봉함형 고지서형태로 개선한다.

 기존 고지서의 경우 노출형으로 되어있어 수도사용량과 체납여부, 수도계량기 관리번호, 사용자 가상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면서 정기분 요금 외에도 체납분이 별도로 안내되고 특히, 체납건수가 많을 경우 여러 장이 함께 고지되면서 전체 납부금액을 납부자가 별도로 합산해야 하는 등 개선이 요구됐다.

또한, 시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통합고지서 도입과 함께 고지서 지면의 일정부분을 할당해 수돗물 절약방법, 동파예방, 생활편의정보 등 공익홍보를 겸해 지면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금년 3월 고지분부터 시행하는 상․하수도요금 연체가산금 일할계산제와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제도 도입과 함께 이번 통합고지서 발행을 통해 시민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마련과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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