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동부소방서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통해 자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관서별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소방훈련은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대상물이면 시행 의무가 있으며, 공공기관은 연 2회,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연 1회이상 훈련을 실시해야한다.

이를 미실시할 경우 관계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이와같은 사실을 관계인들에게 알리며, 훈련에 대안 컨설팅과 실질적 훈련 지도를 제공한다.

연중 운영되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의 신축 건물, 새로 인수받은 관계인들이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훈련 담당자 김민기 소방위는 “기존 합동훈련 시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진행했지만, 시나리오가 없는 무각본 훈련으로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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