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에서는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3. 2(목)∼3. 24(금)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사항은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구입비, 인터넷통신비) 등이다.

신청대상으로는
① 2016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② 2016년도 읍면동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③ 2017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2017. 3. 2(목)일부터 3. 24(금)일까지 학부모가 직접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루어지면 제주시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교육청으로 통보하면 교육청에서는 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기존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없이도 소득·재산 재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타법령으로 선정되어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학비 지원이 제외 된다.

제주시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구도 빠짐없이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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