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의 부지에 대해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다.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공시지가100,001~1,000,000원)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567,000원에서 396,900원으로 170,100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토지분할측량의 경우 1필지 1,500㎡(공시지가100,001~1,000,000원)인 경우 기존 수수료 372,000원에서 260,400원으로 111,6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된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등을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민원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들의 설비투자 비용을 줄여 농민들의 경계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보조사업 외 일반농업기반시설 사업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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