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동 이석영

 

[불교공뉴스-제주도] 많은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지방세의 종류와 그 해당 지방세를 언제 납부하는 지이다.

지방세는 종류가 많고 또한 복잡하다보니 지방세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은 이에 관하여 자주 주민센터로 물어보신다. 자신이 내야 돼는 지방세가 언제쯤 나오는 것을 알아야 체납이 안 되기에 지방세 납부의 달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는 우선 크게 나누자면 월별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과 사유가 발상할 때 마다 부과되는 수시분으로 구분된다. 정기분 지방세는 1월에 등록면허세, 6월에 자동차세(1기분), 7월에 재산세(건물분, 주택1기분), 8월에 주민세, 9월에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12월에 자동차세(2기분)이 부과되고 있다.

수시분에는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부과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바로 자동차세와 재산세이다. 그래서 이 두가지 지방세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자동차세는 1월~6월 사용분 1기분과 7월~12월까지 사용분 2기분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경차나 화물차인 경우에는 6월 한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점 반드시 알아두기를 바란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연납은 일 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다 내는 대신 일정 비율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1년치 세금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고. 3월에 하면 7.5%, 6월에 하면 5% 9월에 하면 2.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을 놓치셨다면 3,6,9월 중에는 신청을 하시기를 바란다.

두 번째 재산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바로 주택분 재산세에 관해서이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왜 또 부과가 되는지에 관하여 자주 물어보신다.
 
주택분 재산세는 1기분 2기분으로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고지서를 일 년에 두 번 받게 된다. 하지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만 부과되니 이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란다.

자신이 내는 지방세가 언제 부과되는지를 안다면 사전에 해당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 예측 할 수도 있고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언제 내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내는 지방세가 이 달에 부과된다면 그 달은 특히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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