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금년 견과류부터 시범 실시하여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 농업인, 농약판매상,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 및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mg/kg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농약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15년도 잔류농약 부적합률기준으로 1.7%에서 6.0%로 3.5배 증가되고 특히, 농약 등록이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는 7.5%에서 23.3%까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어 강원도와 같이 특용작물, 잡곡류 등 소품목 재배가 많은 지역에서의 농업인들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홍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정부서에 기 시행하였으며, 도내 농업인 대상 모든 교육과정과 회의시 농약 PLS제도 교육‧홍보를 반드시 포함하는 등 시행 초기 도내 농업인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농약 PLS 제도의 농업인 이해도 제고와 본격적인 영농철 집합교육의 어려운 한계 극복을 위해 자체 플래시 동영상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사이버교육 개설 및 네이버 밴드 활용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교육‧홍보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 유통원예과장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또한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농업인들도 등록된 농약 선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의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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