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이번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 업소 신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조건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종사자 친절,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

신청방법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시청 일자리경제과(201-1364) 또는 구청 농축산경제과로 신청하면 되며, 직능단체 협회, 소비자단체 등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할 수 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1차 평가(현장확인)를 거친 후, 충북도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지정되며 다음 달(3월) 말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착한가격 업소에 선정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의 인센티브 혜택과, 금융기관 대출심사 가점부여, 소비자 이용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청주시에는 79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인건비, 원자재 등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를 통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며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주변 착한가격업소의 적극적인 이용 등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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