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해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100㎡이상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의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에 의한 화재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재난책임의무보험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및 100㎡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 등 19개시설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배상은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재난안전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심 위생정책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문 배포와 기관 전광판, 시 홈페이지 홍보, 위생단체에 협조문을 발송 가입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