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2017년도 대학(원) 입학(편입학 포함)한 사람으로, 이미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당초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을 원할 경우 3월31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입영 희망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이 대학 등 각 급 학교 입학을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입영연기 처리를 하여야 하나,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정한 당초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는 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재학생입영신청 또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신청 비대상으로 당초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입영)에서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을 하거나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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