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8일 정월대보름 기간 중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태세 강화를 위하여 풍등 띄우기, 불꽃놀이, 쥐불놀이 등 화재위험 행위에 대하여 주의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하늘로 띄우게 되는 풍등은 바람의 세기 및 방향에 따라 통제 불 능 상태가 돼 인근 산림 등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풍등 날리기의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해당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은 “정월대보름 기간에는 풍등 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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