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 옥천읍은 자동차세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주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에 나선다.

읍은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우선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회 체납차량도 다음 단속 시 적발되면 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시군에 등록된 차량도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각 시군 간 징수촉탁에 따라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되며 해당기관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옥천읍 관계자는 “스마트폰 영치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내 주요 도로변,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옥천읍은 지난해 12월분 자동차세 미납자에게 이달 중으로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압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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