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에서는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제주시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2월 8일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게시한 한 업체에 대하여 2억 24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기한내 업체에서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한 후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체납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분양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8571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4건․359만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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