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사업대상자로 읍·면지역에 한하여 지원하였던 것을 동지역까지, 종전 만30세에서 만65세 미만이 있던 것을 만65세 미만인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가 여성농입인으로 1인당 사업비는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연간 10만원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 도장,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2017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올해 12월 말까지 문화, 스포츠, 여행 분야 21개 업종에 사용 가능하다.
- 문화 :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사진관, 서점(인터넷서점 제외), 화원, 음반판매점, 문화/취미 기타(신문, 잡지 포함), 문화센터,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미용원
- 스포츠 : 요가, 스포츠용품점,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안경점, 경기장(관람)
- 여행 : 기타관광호텔(유스호스텔, 가족호텔 등), 펜션/민박, 기타숙박업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016년 294농가·2천9백4십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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