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한국전력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출산가정까지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2016년12월1일 이후 출생)로,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만600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 및 독립유공자는 월1만6000원(여름철 월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6000원(여름철 월 2만원),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1만원(여름철 월 1만2000원), 차상위계층 월8000원(여름철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 3자녀 가구와 5인 이상의 대가족도 출산가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30%의 할인 혜택이 있다.
시는 앞으로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를 통해 하면 되고, 신청 결과는 고객에게 문자나 고지서로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폭이 넓어지는 등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신설로 가계 경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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