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올해부터 제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전격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88.1.1 실시)

생활임금은 지난 13년 1월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63곳(기초단체 52개, 광역단체 11개)에서 시행 중이며, 시간당 평균 7,725원으로 최저임금 6,740원의 19.4% 수준이다.

제주 지역은 경제성장률 5%, 고용률 69.4%로 전국최고 수준의 경제성장 지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율 42.5%로 전국 최상위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실질임금이 월 234만원에 그쳐 고용의 질적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돼왔다.

이에 도내 노사민정 11개 기관․단체가 모여 지난해 10월 수눌음 공동선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을 공표했으며, 이의 실천사항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및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법률 근거 제정 등을 이유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도내 저임금 근로자 복지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전국 최상위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임금제는 제주도가 주도해서 추진 가능한 도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또, 법적 완비시 도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6기 이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노사협력담당을 부활시키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에 이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물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개관 이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생활임금제의 시행은 모두가 일하기 좋은 곳, 모두가 행복한 제주,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도의 주도적 시행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처우를 개선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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