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2015년 송도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2016년 서울 마곡동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2017년 동탄 메타폴리스 철거공사 중 화재 등 매년 건축공사장의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어 관내 공사장 7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적 사고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순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빠른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발생 작업 ▲용접, 용단 등 불꽃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을 하는 장소는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진천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관계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임시소방시설 설치해 유사시 활용하면 대형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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