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문화]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해빈)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정월대보름 행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정월대보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로는 ▲ 정월대보름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문(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행위 ▲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지방문화원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떡국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단체(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있다.

다만, ▲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읍․면․동장 보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간주)가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면서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윷놀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및 달집태우기 행사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정월대보름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불가능하다.
옥천군선관위는 향후에도 시기별․유형별 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선거법 안내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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