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FTA,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 등 대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에 125억 원(국비 25억 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소 사육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재배참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조사료 생산 기계화와 겨울 논 등 유휴지를 활용한 재배확대를 위하여 생산·수확장비를 10개소에 지원하며 옥수수 등 하계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수확장비 지원 단가를 1.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작업효율이 높은 대형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곤포 사일리지 제조 시 지원되는 제조비는 톤당 6만원을 기준으로 90%를 보조 지원하고, 사료작물 종자구입비의 80%를 보조하여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벼 재배농가의 사료작물 참여확대를 위해 ha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 조성사업’을 400ha에서 600ha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 개최지(강릉 경포) 주변과 주요 이동경로(원주, 횡성, 양양 등) 주변의 겨울철 들녘은 푸른 조사료로 가꾸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단지는 정부로부터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받아, 퇴·액비 무상지원, 국비보조율 상향 등 재정적 지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조사료 외부 수입으로 운송비 등 약 350억 원의 도내 자본이 유출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커 조사료 자급 확대가 절실하다” 면서, 정책지원과 겨울 논 조사료 재배와 판매로 ha당 2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기대되는 만큼 조사료 재배에 경종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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