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서울시가 광장, 공원에 이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역도 야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12월 1일(목)부터 서울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제 과태료는 내년 3월 1일부터 부과된다.

3개월간의 홍보기간 동안에는 각종 매체를 동원한 시민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통일로, 왕산로 등 추가 설치되는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금연구역 지정>
서울시는 향후 추가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말까지 통일로․왕산로 등에 추가 설치되는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완공되는 즉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12.1~2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 실시>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1일(목)~2일(금)까지 이틀 동안 서울시 및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되며 시민들의 버스정류소 이용이 잦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캠페인에는 시 및 자치구 직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총 600여 명이 참여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과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 등을 알린다.

<내년부터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등 자치구 관할구역으로 금연구역 확대>
2012년 이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등 자치구 관할구역으로 야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치구 조례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 조례제정을 적극 유도해 왔다. 그 결과 11월 현재 모든 자치구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이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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