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법무부 주관으로 무변촌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법무부, 대구지방변호사회, 무변촌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식과 서문시장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업무협약식 행사는 마을변호사 현황 소개에 이어 업무협약서에 참석 내빈들이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업무협약에 이어 법무부는 서문시장 화재수습 대책본부에서 화재관련 법률상담 활동을 해 온 법률지원단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대구시, 법무부, 대구지검, 법률지원단,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이 참석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정착시켜 주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개업변호사가 없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률문제와 관련해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읍·면·동에 1명 이상의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주민의 법률적 고충상담,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구시 산하 달성군 9개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구․경북지역 무변촌에 마을변호사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려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최소화함으로써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가 향상되고 법률문화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마을변호사제도가 민․관의 모범적인 협력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