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24일까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 6개 분야(식량분야, 원예·식품분야, 임업 및 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축산분야, 지특회계분야) 71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성격에 따라 계룡시청(농림과, 건설교통과), 계룡시농업기술센터, 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와 최근 3년간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3,0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과 규모화·조직화·경영화를 통한 시민소득증대를 위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각 마을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계룡시 홈페이지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상 세부사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농림과(☏042-840-265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