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등)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문화 및 복지, 체육시설 등 52종으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시설 중에서 시민들의 다수, 즉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도시관리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고, 이 중 장기미집행 시설의 토지소유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간 방치로 재산권에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당시 헌재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대한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상해야 하고, 도시계획의 공익과 사유재산권을 고려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규정과 보상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2020. 7. 1.)에 사회적 혼란 방지 대책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 대전시 도시계획시설 : 총 1,537건(76,536천㎡)
- 기집행 : 재정+비재정사업 - 1,199건(60,679천㎡)
- 미집행 : 재정사업 – 108건(10,182천㎡) / 소요예산 14,69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입(2000. 7. 1.)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경과되는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일몰제 도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해제) 될 경우 대부분 자연녹지인 기존 공원부지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치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0일 공고했고, 해제 및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지속적으로 미집행 시설 해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는 부분 가운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지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매수청구와 실효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이에 대한 헌재 결정의 취지가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두고 있어 이를 구역으로 결정할 경우 행위제한이 오히려 강화돼 재산권침해 등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와 위배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2020년 7월 1일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도시의 미래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타당성을 분석ㆍ검토한 결과가 담긴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23일 공고했다.

여기에는 공원녹지의 장기발전과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원녹지의 미래상 예측, 인간과 자연이 공생 할 수 있는 공간 구축, 도시의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7개소(보문산, 복용, 회덕, 계족산, 신탄진, 구봉산)에 대해 2009년 12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바 있고, 이 중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 5개소(식장산, 구봉산, 복용, 회덕, 계족산) 중 2개소(식장산, 구봉산)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를, 나머지 3개소(복용, 회덕, 계족산)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민간 특례사업 : 복용 456천㎡, 회덕 538천㎡, 계족산 84천㎡

아울러 시는 향후 공원 정책사항 변경이나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 중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등을 강화하고 존치되는 도시공원은 관련법이 정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확보 하도록 2020년 공원녹지기본(수정)계획을 마련했다.

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를 시행한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내 토지(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설치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37필지 (12,405㎡), 57억 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는 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개발 특례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시는 그동안 4개 공원에 5개 사업지구{월평(2), 용전, 매봉, 문화}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 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위헌) 판결(1999. 10. 21.)로 미집행 공원시설 집행을 위한 제도이다.
※ 특례사업의 시행은 전국 63개소 주진 중, 대전시는 4개 공원(월평, 용전, 매봉, 문화)에 5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지자체)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해제신청의 수용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가 해제신청을 거부하거나 수용 통보 이후 입안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자체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가는 자치단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분류, 도시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전시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는 등 집행계획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과감하게 해제ㆍ정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존치시설(단계별집행계획)
    - 79건(10,310천㎡) 
    - 사업비 : 11,796억원(도로 23건 3,886억, 공원 26건 6,732억, 기타 30건 1,178억)
※ 해제 및 변경
    - 29건(2,137천㎡)
    - 2월에 입안, 행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결정ㆍ고시

또 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 해제신청제, 특례사업 시행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시설 계획은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ㆍ분석 반영하고, 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미집행 되는 시설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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