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한편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재 중소바이오 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제품개발 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독성 평가 등의 시험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희망 기업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 지원사업은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해 전 임상 또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시험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고 4천만원 이내로 지원 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며, 안전성 시험비용의 20%이상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도내 소재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하며 대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은 제외된다. 도는 2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기업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안전성시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충북도 바이오산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북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1개 업체에 9억 1천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2016년에도 ㈜에이치피엔시 등 4개 업체에 80백만원을 지원하여 판매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꿈과 미래 희망이 있는 충북경제 4%시대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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