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1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권위원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대전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양해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인권센터 설립」과 「시민인권보호관 신설」등 주요사한 자문을 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대전시 유승병 자치행정과장은“이번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타 도시의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권도시를 표명하면서 2016년 인권전담팀을 구성하였고 대전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면 개정을 실시한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활동으로 인권교육 추진과 인권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전념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시 사후 구제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완성하고 향후 지역적 특색이 있는 인권의제 발굴 및 시민단체와의 인권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인권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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