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는 이달부터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과 직불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접수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밭직불제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직불제 사업 중 밭농업 직불제의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해 진흥지역은 58만원, 비진흥지역은 43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지급단가는 1ha당 농지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초지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3일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및 주요 변경사항, 처리절차 등 읍면동 공동접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불제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 접수가 없는 만큼 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6337농가에 51억6천만 원, 밭농업직불금으로 6047농가에 14억2천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으로 1151농가에게 3억9천만 원 등 총 1만3535농가에게 69억7천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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