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청주시 종합감사 결과 업무 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131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청주‧청원 통합 이후 처음 실시된 감사로 통합 전‧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입찰 시 19억원 상당의 설계물량을 누락한 업체를 최저가로 낙찰하고, 이후 저류시설 용량이 3억원 상당(43천㎥) 감소하였음에도 대가조정 없이 업체에 계약금액 전액 지급,
 ㈜청주여객터미널이 기부채납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무상사용기한이 도래하자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위 업체와 다시 5년간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요율 오적용으로 연간 7억원 상당의 재정손실 초래
승진 및 보직관리기준 제정일 이전의 비위행위를 소급 적용하여 3명을 승진심사에서 배제하고(9급 1명/2회, 6급 2명/각 2회, 1회) 1명을 6급 보직에서 해임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 밖에도 ㈜청주테크노폴리스가 발주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로 용역사가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담당과장 및 담당자 참여, 어린이집 보강사업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사업비 지급을 약속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먼저 추진토록 한 후 예산 확보하여 지원,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삭제한 법조항을 근거로 문화재 지표조사 지시를 남발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63명에 대해 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4,092백만원에 대해 감액, 회수 등을 조치하고, 자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2일 도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방에 공개하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